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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죄..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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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피해자)는, B(속칭, 노래방 미씨도우미)에게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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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A(속칭, 피해자)는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2차로 노래방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차 노래방 주인은,

"스킨쉽이나 터치가 되고, 더 재미있게 놀려면.... 나이가 있는 미씨도우미를 불러 노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차 노래방의 과다한 술값 계산을 위해 서로간에 옥신각신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A는, 노래방 주인 및 B에게 술값을 터무니없게 바가지 쓴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B는, 보건증이 없는 채 영업장에서 영업한다"라고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B는

"A가, 성추행을 하였다"

라고, 경찰에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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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인의 후일담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에게 강제성있는 폭행 내지 협박을 사용한 후 추행을 하거나, '추행' 그 자체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을 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을 하는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여겨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유명한 김 모 가수 사건처럼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진 유흥접대부가 비록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접대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강간 등, 처벌을 당할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증거가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한 경우를 말하며, 각각 그 증거의 증명력에 따라 때때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간에 문제가 될 다툼의 지점은, 보통의 경우에 이런 행위는 당사자들만 있었던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직접적으로 증거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고소인이 여자인 경우에 현대 우리 사회 정서상 조사기관은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에게 사건의 입증책임 또는 반증책임을 구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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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 B가 신고를 한 이 사건의 경우에 A는 이 사건 당시의 사정 및 상대방과의 관계, 그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여 조사기관에 진술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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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런 성추행 강간 등 사건에서 볼 때, 조사기관(경찰) 입장에서는 성폭력 내지 성추행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B의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때문에, A의 입장에서 볼 때에 상대방의 진술에 관하여 '모순되는 말을 하거나 일관성 없는 말을 한다'라는 뜻, 즉 탄핵 취지로 항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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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인은, A를 위해 B를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인은, 판사님이 공판정에서

"일반인으로서도 합리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B의 주장은 탄핵될 사정이 있음이 분명하다"

라는, 심증을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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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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