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체폭력 사건의 실제
#학교폭력
#학폭
#자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체폭력
A(속칭, 김교장)은,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로 B(속칭, 방관생), C(속칭, 유발생), D(가해생)을 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조사하고 각 징계조치를 심의 의결 후, 교육청에 보고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학교폭력 사건의 유형 중 B(속칭, 방관생), C(속칭, 유발생), D(가해생)가 관계된 신체폭력 사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 지
A(속칭, 김교장)은 이 학교 CCTV를 근거로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자치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B(속칭, 방관생), C(속칭, 유발생), D(가해생)을 모두 징계하는 한편 교육청에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유발하였다고 보여지는 C 및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D, 뿐만이 아니라, B는 이 폭행행위를 조력한 방조행위를 하였다란 이유로 함께 징계처분을 당하였습니다.

교육부가 학교에 배포한 '학교폭력처리 가이드북'를 따라 각 살펴 보면, 학교폭력사건이 신고되어 접수되면 업무담당자가 이를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사건을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보호자와 상담하면서 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합니다.자치위원회는 반드시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외 학부모가 위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B(속칭, 방관생), C(속칭, 유발생), D(가해생) 중, 만약 피해자로 판단된 학생은 심리상담,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판단된 학생은 선도교육, 학교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등을 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결정기준은 교육부 고시에 의한 지침을 따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판단되어 징계처분을 받고 이의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할 이익이 있으면 불복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B(속칭, 방관생)는, 불복신청을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조사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 이는 CCTV에서 알 수 없는 C(속칭, 유발생), D(가해생) 의 진술을 정확하게 항변하고 이를 탄핵할 유리한 법적 위치에 이끌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A(속칭, 김교장)에 의한 여러 불이익한 처분을 가볍게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D(가해생)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는 학교폭력의 사건에 해당하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고소할 수 있는 사건임도 알려 주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