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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먹고갈래요?'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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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과실남)은, 본의아니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로 조사기관(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가해자로 연루되어 놀랐습니다.

의뢰인이 밝힌 내용에 대한 요지

A(속칭,과실남)은 B(썸녀)와 몇 개 월 동안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밤에는 B(썸녀)가 스스로 "자신의 집으로 놀러 가자"라고 말을 하여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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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평소와는 달리 A(과실남)은 없었던 용기가 생겼고, 이후에 B(썸녀)에게 강하게 접촉하고 가까이 다가 서서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A(과실남)에게있어, 이러한 헤프닝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져 왔습니다.

A(과실남)은, B(썸녀)에게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 일을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고저 합니다만, B(썸녀)와는 어떻게 연락할 방법을 몰라 매우 답답합니다.

성폭력에 대하여 그리고

강간이란?

성폭력이란,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1)강간 2)강제추행 3)미성년자간음
4)공연음란 5)음화반포 6)음행매개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결과에 이른 사실이 없더라도 7)성적인 폭력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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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폭력이란, 일반적으로 (1)성희롱 (2)성추행 (3)성폭행 등 성적인 폭력에 관한 모두를 광의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3)성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폭행,협박)적인 성관계로써 형법상의 강간을 말합니다.

참고삼아, 형법상의 강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을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2)성추행이란, 일반적으로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폭행,협박)적인 방식으로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 신체접촉으로써 한 경우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참고삼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유기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과실남)에 대하여는 강간죄의 피의자일 경우 법상 벌금형이 없으므로 징역형(실형)에서 양형이 고려될 것임을 정직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B(썸녀)와 재판 중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할 목적에서 무리하게 접촉하거나 연락을 할 경우에는 재차 사법기관의 영장에 의한 신변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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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인 B(썸녀)측과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임을 표시하며 접촉하였고, 최후진술절차에서는 '강간치상'에 대한 양형을 집행유예 1년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판사님이 그대로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A(과실남)에 의한 여러 강간 및 치상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양형이 가볍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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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처럼 형사 고소사건을 맡는 과정에서 조서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 이는 수사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검사님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밝히면서 수사기관(경찰서)에 고소를 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 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사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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