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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또한 수사기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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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관우실장)은 성매매를 광고하는 자이고, 성매매를 위하여 한 팀을 이루어 B(속칭, 여포실장) C(속칭, 미스강) D(속칭, 미스리)는 동업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E(속칭, 성맥스)는 A가 휴대폰 어플로 접속하여 "뽀짝(여,27세)"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하자마자 성관계시 조건을 게시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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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A가 휴대폰 어플로 접속하여 "뽀짝(여,27세)"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하면서 성관계시 조건을 게시하는 방법은 분명하게 '성매매 알선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C(속칭, 미스강)은, 성매수남 E(속칭, 성맥스)로부터 현금으로 16만원씩을 받고
각 2회씩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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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이 특별법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형법조문이 아닌 특별법 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 근거로 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C(속칭, 미스강)의 차량을 지나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관이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수색하여 인지된 사건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 B C 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서에 참여하는 한편, D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신분을 전환하게 만들어 양형을 참착할 수 있는 변호를 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실형으로써 구형되면서 선고될 것을 집행유예로 판사님이 판단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성매수남 E(속칭, 성맥스)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범인으로써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하여 E가 모순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판사님이 알아채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매매행위의 수사기법에 대하여

최근들어, 수사기관은 성매매행위를 단속하고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행위를 광고하는 내용을 보고 이를 따라 찾아온 손님인 척 가장합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압수수색영장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하여 발급하지 않는 관례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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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처럼 수사기관(경찰서)에 출석하여 입회한 후 조서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 이는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단계로 발전하지 않고도 원만하게 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나머지 공범들도 전부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 6개월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써 힘든 재판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거나, 이른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경찰서)에서 조사를 유리하게 받고저 할 때에는 변호사님과 처음부터 상의하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상담하여 진술을 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 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사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법적인 제도를 몰라 수사기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려는 때에 특별한 수사기법과 압력이 많아 자칫 작은 것으로도 큰 멘붕이 올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하여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가 퍽 있습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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