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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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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과 B녀는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뒤에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부부로써 자녀는 C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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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족은 A남의 부모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문제가 된 것은 혼인기간 중 B녀의 과도한 음주, 장시간의 인터넷 게임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남은 그 반발심에 수 회 밤늦은 시각에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였고, B녀는 이러한 외박을 외도라고 의심하는 한편에 서로간에 C에 대한 양육과정에 소홀함이 불만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결국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진전없이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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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파탄주의'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의 사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애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것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여,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수 없ㅂ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법원 판례)

'파탄'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위 경우, B녀의 소송에 의해 A남이 이혼소송에 응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절차는 시간적 정신적으로 지체되고 어렵게 마련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B녀와 A남은 서로간에 정상적인 교류없이 부부의 심리적인 문제가 극복되기 어렵다는 점, A남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부부상담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현 상황에 이른 원인이 쌍방 모두에게 있음에 이르게 된 점, B녀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로 직접적인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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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에서는 재판장님에게 B녀의 아이에 관한 상태를 자세하게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C가 복리를 위하여 A남에게 양육비를 분담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바라는 때에는 변호사님과 처음부터 상의하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상담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내용을 어떻게 할 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사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혼을 하려는 때에 멘붕이 올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하여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가 퍽 있습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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