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보이스피싱 사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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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외근직 고수익 보장'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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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군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김현우 검사'라고 사칭하며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Team Viewer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택청약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 우선 그 돈을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권유이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 C군에게 전화하여 '누군가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했기 때문에 채무가 있고, 그 채무를 없애기 위해서는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가 주택청약으로 모은 돈이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그 돈을 확인해 봐야겠다, 주택청약으로 모은 돈을 모두 찾아놓고 있으면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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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C군을 만나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 C군으로부터 현금 11,446,000원을 건네받았습니다.

A군은 피해자 C군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했는데요. 이 때 A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기(3) 관련 이미지 3

우선 A군 행위는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며, 해당 법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군은 위 행위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으나, 항소심에서 A군은 번뜩이는 혜안으로 권우상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권우상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A군은 실형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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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건의 경우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단순한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경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엄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은 수사초기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 철저한 법적 논리를 구축한 다음 조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을 경우 일반인들은 멘붕이 올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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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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