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보이스피싱 사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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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외근직 고수익 보장'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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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양의 휴대폰으로 "금일 요청한 'smeg st 냉장고' 528,000원이 결제 처리되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47경 성명불상자2는 발신번호 112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성명불상자1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남부검찰청 신건호 검사에게 전화하여 사건번호(2019형제3856번)를 알려주면 수사를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양으로 하여금 검찰청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양이 검찰청 콜센터 번호 1301로 전화하였으나 이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스파이앱에 걸린 피해자 B양의 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었고, 피해자 B양의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3은 신건호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광주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좌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전부 인출 해 갈 수 있느니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5만 원 권으로 전부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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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양을 만나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A군은 피해자 B양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했는데요. 이 때 A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A군 행위는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며, 해당 법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군은 위 행위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으나, 항소심에서 A군은 번뜩이는 혜안으로 권우상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권우상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A군은 실형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2) 관련 이미지 3

보이스피싱 건의 경우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단순한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경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엄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은 수사초기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 철저한 법적 논리를 구축한 다음 조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을 경우 일반인들은 멘붕이 올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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