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만남 불법신체촬영
어플로 만난 남성과 하룻밤을 보낸 여성. 그러다 그 남성이 비밀리에 여성의 신체를 찍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여성)는 경찰서에 형사 고소 및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법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신다면 의뢰인 편에 서서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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