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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만 적으면 항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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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받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항소장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항소이유란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항소합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정도로 적고 일단 접수부터 해두는 경우가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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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은 이런 식의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항소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제출하신 분들이 함께 짚어두면 좋을 내용을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甲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적었습니다. 그 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까지 송달받았는데, 정해진 제출기간 안에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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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가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의 항소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甲은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를 기재한 셈이라며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위 기재는 이 단서에서 말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부족한 기재인가

대법원이 부족하다고 본 이유는 두 가지 핵심 기준에 비추어 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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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에 따르면 항소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해야 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사실오인이 있다"라는 추상적 한 줄로는 어느 사실을 오인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항소이유는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제127조의3 취지). 상대방이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기재라면, 항소이유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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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기준에서 보면,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다툴 부분을 특정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으므로
단서 조항이 말하는 '항소이유 기재'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안 내면 어떻게 되는가

항소장의 항소이유 기재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항소심에서 다툴 발판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항소인도 항소장에 적은 한 줄을 믿고 별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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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소를 준비하실 때는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충분히 적어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받든지, ② 그렇지 않다면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기간 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두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점검해야 할 사항

이번 2025마9010 결정을 바탕으로,
항소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항소장을 접수하신 분들은 다음을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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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항소장에 적은 항소이유가 "어느 사실에 대한 어떤 오인이 있고, 그로 인해 판결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실오인" "법리오해" 같은 단어만 적혀 있다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짜를 확인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셋째, 기간 내 제출이 어렵다면 변호인 선임 또는 보충서면 제출 일정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소는 한번 막히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이므로, 첫 단계에서 형식 요건을 단단히 챙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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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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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마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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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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