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사망 후 유류분 대습상속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속과 유류분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상속 몫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 사라지는 건지, 남은 형제에게 나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시간 흐름에 따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 절차에 관하여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분)이 아직 살아 계신 상황이라면, 상속은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류분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
입니다.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누구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 지분을 확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족관계, 재산 현황, 생전 증여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에야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사라진 몫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점, 이미 고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때 고모의 상속 몫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이 "고모가 없으니 나머지 형제끼리 나눠 갖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습상속(먼저 세상을 떠난 상속인의 자리를 그 자녀가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Q1. 고모의 유류분은 고모의 자녀에게 가는 건가요, 남은 형제에게 가는 건가요?
고모의 자녀 2명에게 갑니다. 고모에게 돌아갈 예정이던 법정상속분(5명의 자녀 기준 1/5)을 고모의 자녀 2명이 균등하게 나누어 승계합니다. 유류분청구권도 마찬가지로 대습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남은 형제자매의 몫이 1/4로 늘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고모의 배우자(고모부)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고모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고모의 자녀들과 함께 고모의 상속분을 나누어 받게 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한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전 증여 한 건이 계산을 바꿉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고모가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Q3. 고모가 받은 현금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유류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미리 받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증여)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합산된 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고모가 받은 금액이 유류분 해당액을 넘어선다면, 대습상속인인 자녀들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Q4. 증여받은 금액이 적다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모의 유류분 해당액에서 생전 증여액을 뺀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 대습상속인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법이 보장한 최소 몫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정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관계와 재산, 증여 이력이 겹겹이 얽혀 있어 처음 접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명확한 법리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상속인 생존 중에는 유류분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시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은 대습상속으로 그 자녀와 배우자에게 승계되며, 형제자매에게 재분배되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에 반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내역, 증여 기록을 차분히 정리해두시면 이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