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중 욕설, 정말 처벌 못 할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설 연휴 전후로, 가족 간 갈등이나 직장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전화 통화 중 심한 욕설을 당하셨다는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1대1 통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된다"는 글
이 많아,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적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다른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원리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1대1 통화 욕설에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걸까?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히'
라는 단어입니다.

'공연히'란, 쉽게 말해 나와 상대방 외에 제3자가 그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이 왜 이런 조건을 달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모욕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사회적 평가',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한 욕설이라도 오직 둘만 아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사회적 평가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용한 방에서 1대1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들으셨다면, 원칙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대다수 판례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법리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 방법이 없을까? 처벌 가능한 4가지 경로
포기하시기엔 이릅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 네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공연성이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
통화 당시 스피커폰이 켜져 있어 주변 사람이 욕설을 들었거나, 인터폰을 통해 가족이 함께 듣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례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여,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20도8336 참조). 통화 당시 옆에 누군가 있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반복적 욕설 → 정보통신망법 위반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1대1 통화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해악의 고지가 포함된 경우 → 협박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처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욕설에 섞여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역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1대1 상황에서도 성립합니다.
4.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화 통화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형사가 어렵더라도 민사는 가능합니다
위 네 가지 경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정신적 손해의 배상)는 형사상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전화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도 존재하며,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욕설의 정도, 반복 횟수, 관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 처벌은 안 되니까 그냥 참아야 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증거 확보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핵심은 증거입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셨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적법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녹음이 없더라도, 통화 기록(발신·수신 이력),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길 권고드립니다.
권우상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이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인터넷에서 안 된다는 글을 보고 포기하려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 사건 현장에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면, 의뢰인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법적 구제 방법이 발견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어떤 죄목이 성립하는지, 형사와 민사 중 어떤 방향이 효과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나 관련 자료를 가져오시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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