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전화 통화 중 욕설, 정말 처벌 못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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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설 연휴 전후로, 가족 간 갈등이나 직장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전화 통화 중 심한 욕설을 당하셨다는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1대1 통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된다"는 글
이 많아,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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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적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다른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원리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1대1 통화 욕설에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걸까?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히'
라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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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란, 쉽게 말해 나와 상대방 외에 제3자가 그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이 왜 이런 조건을 달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모욕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사회적 평가',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한 욕설이라도 오직 둘만 아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사회적 평가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용한 방에서 1대1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들으셨다면, 원칙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대다수 판례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법리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 방법이 없을까? 처벌 가능한 4가지 경로

포기하시기엔 이릅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 네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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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이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

통화 당시 스피커폰이 켜져 있어 주변 사람이 욕설을 들었거나, 인터폰을 통해 가족이 함께 듣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례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여,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20도8336 참조). 통화 당시 옆에 누군가 있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반복적 욕설 → 정보통신망법 위반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1대1 통화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해악의 고지가 포함된 경우 → 협박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처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욕설에 섞여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역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1대1 상황에서도 성립합니다.

4.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화 통화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형사가 어렵더라도 민사는 가능합니다

위 네 가지 경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정신적 손해의 배상)는 형사상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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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화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도 존재하며,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욕설의 정도, 반복 횟수, 관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 처벌은 안 되니까 그냥 참아야 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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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핵심은 증거입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셨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적법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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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녹음이 없더라도, 통화 기록(발신·수신 이력),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길 권고드립니다.

권우상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이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인터넷에서 안 된다는 글을 보고 포기하려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 사건 현장에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면, 의뢰인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법적 구제 방법이 발견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어떤 죄목이 성립하는지, 형사와 민사 중 어떤 방향이 효과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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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나 관련 자료를 가져오시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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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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