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 발언이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로 본 '위법성조각사유'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나 소장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의 기본 원리부터, 최근 대법원 판결(2023다248729)을 통해 화제가 된 '위법성조각사유'와 '상당성'의 개념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나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우리 법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해야만 처벌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법은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위'
자체를 일단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말을 조심하며 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법은 '방패'를 마련해두었습니다.
2. 법이 허락하는 '정당한 발언': 위법성조각사유란?
'위법성조각사유'라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쉽게 풀면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모르나, 그 목적과 상황을 보니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시키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핵심 요건: 진실성 + 공공의 이익
형법 제310조와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기준입니다.
공공의 이익:
그 발언이 개인적인 비난이나 복수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진실성: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이어야 합니다.
3. "진실인 줄 알았는데요?" : 상당성의 원리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닌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무조건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너무 위축되겠지요?
대법원은 여기서 '상당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허위일지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권 변호사의 체크리스트
법원은 단순히 "믿었다"는 주관적 생각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현장 조사
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근거의 확실성: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믿었는가?
사실 확인의 노력:
발언 전 당사자에게 확인하거나, 충분히 조사했는가?
피해의 정도:
그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는가?
4. 공적 인물 vs 사적 인물: 비판의 잣대는 달라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을 때, '누구에 대해 말했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표]
구분
공적 인물 (정치인, 유명인 등)
사적 인물 (일반 개인)
기준
비판의 자유를 넓게 인정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우선 보호
사안의 성격
공공성, 사회적 관심사
개인적 영역, 사적 다툼
법원의 시각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한 완화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을 우선시
5. 권우상 변호사가 주목한 실제 판례와 해결의 실마리
최근 대법원(2023다248729)에서 다뤄진 생방송 뉴스 시사토론 사례는 이 '상당성'과 '공적 관계'의 논리를 아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수가 생방송 토론 중, 정치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해촉된 인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본인 SNS에 '정당에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는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그런 글을 직접 쓴 적이 없었습니다. 원심(2심)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해석과 대법원의 반전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파기환송(사건을 다시 재판하라)'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 관심사:
정당의 공약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인 영역이다.
출처의 신뢰성:
당시 언론 보도와 SNS상에서 이미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고,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발언했다.
조사의 한계:
생방송 토론이라는 특성상 실시간으로 모든 팩트를 완벽히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권 변호사의 현장 중심 철학
저는 서류만 검토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이 그 발언을 하기 전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지, 당시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처럼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보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확인했다"는 객관적 증거
를 찾는 발로 뛰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교한 법리 싸움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소중한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고민 중이신가요? 책상 앞의 법률 지식을 넘어, 당신의 입장에 서서 현장을 누비며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나 명예훼손 법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