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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된 주식의 대출 손실, 누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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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최근 경기 변동이 심해지면서, 기업 간 혹은 개인 간 체결한 계약서 문구 하나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분명히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법원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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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계약 해석의 원칙'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따끈따끈한 판례(2025다210104)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Q1. "변호사님, 계약서에 적힌 문구 그대로만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문구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니 겁이 납니다."

권우상 변호사:
"네,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당연히 계약서의 '문구'는 해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단순히 글자 몇 자에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번 2025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비록 문구는 다소 모호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보일지라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두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당시 거래 관행은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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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글자 너머의 진심
을 읽어내는 것이지요. 억울하게 문구 하나 때문에 독소 조항에 휘말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원칙이 '희망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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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주식 대출 관련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권우상 변호사: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일종의 '위험관리시스템(RMS)'을 제공하는 업체(A사)와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B사) 사이의 다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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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쟁점
내용
계약 내용
A사가 B사에 시스템을 주는 대신, 주식 매매로 인한 대출 손실을 A사가 보전해 주기로 함.
문제 발생
담보로 잡힌 주식이
'거래정지'
되면서 큰 손실 발생.
A사의 주장
"계약서엔 '매매'로 인한 손실이라며? 거래정지는 매매가 아니니까 우린 책임 못 져!"
대법원의 판단
"글자만 보지 마라. 시스템의 목적상 거래정지 위험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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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원은 '매매로 인한 손실'이라는 문구를 좁게 해석하지 않고, 금융 현장의 실무와 계약의 목적을 고려하여
거래정지로 인한 손실도 보전 대상에 해당한다
고 보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관리시스템(RMS)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업체(A사)가 금융사(B사)에 그 손실을 물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Q3. "권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을 맡으시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나요?"

권우상 변호사:
"저는 의뢰인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요. 저는 단순히 법전만 뒤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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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계약이 체결되던 현장의 분위기, 담당자들의 이메일, 심지어는 업계의 불문율까지 파헤칩니다.
의뢰인을 '왕'으로 모시는 경청:
의뢰인이 당시 왜 그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간절한 사정을 듣는 것에서부터 논리가 시작됩니다.
치밀한 논리 구성:
대법원이 강조한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주장이 왜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재판부를 정중하게 설득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변호사는 서류를 보지만,
발로 뛰는 변호사는 진실을 봅니다.
저는 후자가 되기 위해 당일 출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Q4. "지금 비슷한 문제로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권우상 변호사:
"혼자서 계약서 문구를 뜯어보며 앓지 마십시오. 법률 용어는 어렵고 상황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법도 '사람 사는 세상의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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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겪고 계신 그 억울함, 제가 끝까지 함께하며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신뢰해 주시는 한, 저는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현장에서 함께 답을 찾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처럼, 계약서의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어려운 법률 고민, 이제는 현장을 아는 권우상 변호사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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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서 가장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되는 문구가 무엇인가요? 아래 네이버톡톡이나 상담을 통해 알려주시면, 그 문구가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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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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