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금액보다 너무 낮은 하도급비, 부당 대금 대응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는 충분한 공사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턱없이 낮은 금액을 강요하는 '대금 후려치기' 사례가 빈번합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상담을 오신 의뢰인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최저가 입찰을 해서 들어온 건데 소송이 될까요?" "계약서에 제가 직접 도장을 찍고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오늘 소개해 드릴
2025년 11월 20일 선고 대법원 2025다209941, 209942 판결
은 바로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사장님들께 새로운 희망이 되는 판결입니다. 권우상 변호사가 이 판결의 핵심과 대응 전략을 현장의 언어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동의했으니 끝?"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원사업자가 "너희가 합의해서 도장 찍지 않았느냐" 혹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들어온 것 아니냐"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례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표면적인 사정에 속지 마십시오:
수급사업자가 동의했거나 경쟁입찰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자유를 보았는가: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정말로 '자유로운 의사'로 협의할 수 있었는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계약서보다 '실질적인 불이익'이 더 중요하다
는 뜻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원사업자의 보이지 않는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법원은 이제 그 현장의 진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 증거가 없어 막막할 때, '발주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하도급법 위반을 증명하려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동종 업계의 평균 대가가 얼마인지, 다른 현장은 어떻게 계약했는지 정보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할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증명의 정도를 완화:
수급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되, 하도급법의 입립 취지를 고려하여 그 증명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발주처 계약금액 활용:
종전 거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기 힘들다면,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을 기준으로 대금이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변호사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 서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현장의 기성고를 확인하고 발주처와의 원 계약 내용을 추적하여 정당한 '땀의 가치'를 수치로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억울하게 깎인 공사비 5억 원을 되찾기까지 (이해를 돕는 예시)
[사건 개요]
수급사업자 ◯◯사는 토목 공사 현장에서 원사업자로부터 "이번에 적자로 공사를 따왔으니 협조해달라"는 압박을 받고, 시장가 대비 약 40%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사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고, 원사업자는 "최저가 입찰이었고 합의된 금액이다"라며 외면했습니다.
작업 일지와 자재 투입 현황을 직접 확인하여,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저가 수주'가 실상과 다름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발주처(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수령한 공사 대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경쟁입찰 형식을 빌렸으나, 사실상 거래 단절을 우려해 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비교 대상 거래를 찾기 어려운 특수 공정이므로, 발주처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결과]
법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히 낮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사는 부당하게 깎였던 대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장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권우상 변호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기업의 생존이 걸린 일이며, 수많은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원사업자의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서슬 퍼런 말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법은 점점 더 수급사업자의 현실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제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권우상 변호사가 의뢰인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가장 겸손하고 정중하게, 그러나 법리 앞에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싸우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상담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법률 팁: 부당 대금 대응 체크리스트]
(1) 증거 확보: 원사업자와의 대화 녹취, 단가 인하를 압박하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2) 발주처 금액 확인: 가능하다면 원사업자가 발주처와 체결한 계약 조건이나 기성금 수령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전문가 상담: 하도급법은 시효가 짧고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권우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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