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 지연손해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공사대금이나 대여금 관련 소송 끝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
를 신청하고 법원에 거액의 돈을
담보공탁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집행하지 못해 답답한데,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도 상대방이 그 공탁금을 쏙 빼가려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자 판례공보에 게재된 따끈따끈한 최신 대법원 판례(2025마7333)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돈을 걸어뒀는데, 제가 이기면 그 돈에서 바로 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권우상 변호사:
많이 답답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걸어둔 담보공탁금은 원칙적으로 '기본 채권(원금)' 자체를 갚기 위한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은 강제집행이 늦어짐으로써 채권자에게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임시로 묶어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공탁금을 바로 가져오는 것은 별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 대법원은 여러분이 집행을 못 한 기간 동안 쌓인 '지연손해금'을 이 담보공탁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열어주었습니다.

Q2. "상대방이 재판이 끝나자마자 담보취소 신청을 해서 공탁금을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입은 손해는 어떻게 하나요?"
권우상 변호사:
바로 그 점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게 되죠.

하지만
대법원 2025마7333 결정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담보 인정:
가집행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 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은 이 담보공탁금으로 보호받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합니다.
확정판결 제출의 효과:
채권자가 권리행사 최고를 받았을 때,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문
을 법원에 제출하기만 해도 "나는 이 공탁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상대방이 마음대로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단단히 걸어잠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3.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직접 대응하기가 겁이 납니다. 권 변호사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권우상 변호사: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만 검토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이 담보취소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면,
그 즉시 해당 법원 공탁계를 직접 방문하거나 실무 담당자와 소통하여 절차상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중심 대응:
이번 판례에서도 보듯, 지연손해금 범위를 정확히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하여
단 1원의 손해금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권리행사 통지를 마칩니다.
일부 취소 방어:
만약 채무자가 공탁금 전체를 찾아가려 한다면,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방어권을 행사해 드립니다.
권우상 변호사가 드리는 실무 체크리스트

담보취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을 체크해 보세요.
[표]
체크 항목
확인 내용
확정판결문 확보
지연손해금(연 12% 등)이 명시된 확정판결이 있는지 확인
권리행사 기간 준수
법원이 정한 기간(통상 1~2주) 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함
지연손해금 계산
집행 정지 기간 동안 쌓인 이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산출
전문가 조력
담보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 즉시 항고 또는 권리행사 신고 필요
"의뢰인이 배신하지 않는 한,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절차는
정해진 기한이 짧아 자칫하면 내 권리를 눈앞에서 놓칠 수 있습니다.

저
권우상 변호사
는 의뢰인을 왕으로 모시는 서비스 정신으로, 여러분이 땀 흘려 얻어낸 승소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공탁금 문제
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언제든 정중하고 따뜻한 상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내 일처럼 소중히 여기는 권우상 변호사였습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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