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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권우상 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압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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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등기우편, 그 안에 담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라는 차가운 글자를 보셨을 때의 심정을 저는 잘 압니다. "이제 내가 받을 돈은 내 돈이 아닌가?", "진행 중인 소송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라는 공포가 밀려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5년 10월, 대법원은 여러분의 재판받을 권리를 다시 한번 확고히 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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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에는 내가 받을 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이 떨어지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소송의 주인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거절)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받을 돈인데도 내가 소송을 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은 이 불합리한 벽을 허물었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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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소송 진행 가능:
압류가 되었어도 내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돈 갚아라"라고 소송을 계속하거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
소송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안전하게 멈춰둘 수 있습니다.

판결문 확보:
나중에 압류가 풀릴 때를 대비해, 미리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줘야 한다"라는 확정된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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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의 시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고 제 사무실을 찾는 분들은 대개 벼랑 끝에 서 계십니다. 저는 단순히 법전만 뒤지지 않습니다.
압류를 건 채권자가 국가(세무서)인지, 혹은 다른 개인인지부터 파악합니다.

만약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라면, 저는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세무 당국과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압류 채권자(국가 등)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바로 회수할 수 있게 판을 짜드립니다.
의뢰인이 직접 돈을 못 받더라도, 채무가 변제되도록 만들어 의뢰인의 경제적 자유를 되찾아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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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이겨도 어차피 압류권자가 다 가져가는데 소송을 왜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판결문이 없으면 나중에 압류가 풀려도 그 돈은 영영 남의 것이 됩니다. 지금 내 권리를 확정해두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채권압류 시 소송 진행 체크리스트

[표]
항목
내용
비고
소송 자격
압류/추심 중에도 본인이 직접 원고가 될 수 있음
2025년 판례 핵심
소멸시효
소송 제기를 통해 시효 연장 가능
권리 방치 금지
집행권원
승소 판결문을 미리 확보해두는 효과
향후 압류 해제 대비
이중지급 위험
제3채무자는 공탁을 통해 안전하게 변제 가능
상대방도 안심시킴

비슷한 상황의 의뢰인 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A)

Q1. 이미 소송 중인데 중간에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소송이 취소되나요?

A1. 아닙니다! 이전에는 소송 자격 문제로 논란이 많았으나, 이제는 최신 판례에 따라 그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Q2. 제가 승소하면 그 돈은 바로 제가 가져오나요?

A2. 실제 돈을 손에 쥐는 것은 압류가 풀려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그 판결의 효력이 압류 채권자에게도 미치므로, 별도의 복잡한 소송 없이도 채무가 정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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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

법률은 어렵고, 압류 통지서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서초와 강남에서 10년 넘게 산전수전 겪으며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맞붙어 이겨온 저, 권우상
은 절대 의뢰인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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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비대면 상담을 통해서도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채권압류 통지서를 들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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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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