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판결문 인터넷 열람"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바로
알면 도움되는 "판결문 인터넷열람" 편!

판결문 인터넷 열람제도
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누구든지 민사,행정,특허,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해 검색 및 열람 할수있는 제도
인데요. 주로 사건의 판결이 궁금할때나 학술 및 연구, 혹은 소송 준비시의 참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열람할수있지만, 실제 사건이기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수있는 정보들은 모두 비실명화 처리하고 있다는점 참고해서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제도는 모든 법원 사이트에서도 이용 가능하니
익숙하신곳이나 사건의 관할법원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까워 업무상 자주 방문하는 장소 중 하나인데요.
익숙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를 이용해보았습니다.
모든 법원은 홈페이지 디자인이 똑같으니 블로그를 보며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순서

법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밑으로 스크롤하면
왼쪽 맨 밑에 "판결서 인터넷 열람" 항목이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바로가기를 누르면
아래 해당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실명확인 방법이 있는데요
편하신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을 마치면 이렇게 형사,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구분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하시고 선고일자,법원명,사건번호 등을 기입 후 검색하시면 해당 사건이 뜨는데
판결문을 열람하는데 1000원의 인지가 필요하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를 결제하고나면 비실명처리된 판결문을 열람할수 있게 됩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알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모든 판결문을 열람할수있는것은 아닌데요.
2013년 이전 내용의 판결문이나
아래 제한 사유의 해당한다면
판결문 열람의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이용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에서 열람한 판결서는 어디까지나 비실명화된 사본이기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이 필요한 사건의 당사자이실경우 법원 민원실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판결문 정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찾아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이였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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