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에 대해 알아보기!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로,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며 아울러 본인의 이익침해를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2가지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권 없이 그 외관만을 갖춘 상태로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제3자(상대방)에게 표시하였으나 사실은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경우
에 그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타인과 제3자 간에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 위임장에 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구두로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위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는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표현대리인이 그의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표현대리인과 제3자(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제3자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합니다.
대리행위의 방식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대리행위가 유효하여야 합니다
. 왜냐하면 그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또한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소멸하였으나 이전에 갖고 있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아니라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가 적용됩니다.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과 상대방의 신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표현대리의 효과
표현대리 요건에 충족되면 표현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
합니다.
즉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결과
본인에게 계약상의 채권·채무가 발생
합니다. 다른 한편 표
현대리에서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는 무권대리와 유사한 법률관계가 발생
합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주장이 없으면 당연히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해진 행위이므로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 또한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론상
대리인에게도 아무런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 즉 무권대리에 의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본인에 대해
불확정적 무효상태
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정적 상태를 확정적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본인에 의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추인거절과 상대방의 최고·철회
입니다.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간의 효과
(1) 본인에 대한 효과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입니다. 다만, 본인은 추인으로 무권대리행위를 유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무권대리인의 불확정한 대리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인의 의사표시
를 말합니다.
추인은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추인의 방법으로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상, 재판외에서도 가능하며 서면은 물론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
시킵니다.
단, 본인이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철회를 함으로써 불확정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는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해야하고,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과 대리인 간의 효과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이 있습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도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본인과 대리인 간의 효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는 사무관리로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행위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행위가 되는 수가 있고, 그 밖에 대리인에게 부당히 이득이 생긴 때에는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
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136조)

민법은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원칙적으로 무효
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능동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수동대리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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