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대리 의의 및 특징
1. 의의

복대리란 대리인(B)의 수권행위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D)이 직접 본인(A)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합니다. 즉 복대리인이란 대리인(B)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B)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D)
을 말합니다.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2. 특징
(1)
복대리인도 대리인(D)입니다
. 복대리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것이지, 대리인(B)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B)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
입니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B)이 본인(A)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해서 선임한 자가 아닙니다
. 따라서 대리인(B)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3) 민법상 복대리인은
본인(A)의 대리인
입니다.
(4)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B)은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
합니다.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범위와 책임

(1) 범위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책임
임의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선임 · 감독에 관한 책임
을 부담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범위와 책임

(1) 범위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무제한적으로 복임권을 가집니다.
(2) 책임
복임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감독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모든 책임
을 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 감독에 관한 (과실)책임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에 대한 지위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습니다
. 그리고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나 존립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따라 정해집니다
.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2. 상대방에 대한 지위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대리의 일반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3. 본인에 대한 지위
원래 복대리인은 대리인(B)에 의하여 대리인(B)의 이름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아무런 내부관계가 생길 수 없습니다만, 민법은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권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제681조), 수령한 수취물의 인도의무(제684조), 보수청구권(제686조), 비용상환청구권(제688조) 등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4. 복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가능?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123조 제2항의 규정과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성을 중시하여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제120조) 하에서
복대리인의 복임권도 인정된다
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복대리권의 소멸
1. 복대리권의 고유한 소멸사유

①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②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기초적 법률관계(복임관계)의 종료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2. 대리인의 대리권소멸로 인한 소멸
①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② 임의대리에 있어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및 수권행위의 철회
※ 다음에는 무권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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