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리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리행위 의의
대리행위란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
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리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표의자(대리인B)가 아닌 본인(A)에게 발생하는 데, 그 이유는 대리인(B)이 상대방(C)에게 본인(A)을 위한 법률행위임을 알리는 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주의
1. 의의
대리인(B)이 상대방(C)과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는 사실”
과
“본인(A)의 존재”
를 밝혀야 대리행위로서 유효한데, 이 두 사실을 밝히는 것을 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B)이 대리행위시에 그 행위가 본인(A)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을 현명주의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A)을 위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A)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인(A)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방법
대리인(B)이 표의자로서 상대방(C)에 대하여
대리의사와 본인(A)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C)에게
“A의 대리인 B”
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표시방법은
명시적표시 · 묵시적 표시, 구두 · 서면, 기타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무방
합니다.
3.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B)이 본인(A)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즉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B)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대리인(B)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그로 인한
효과도 대리인(B)에게 직접 발생합니다.
이 때,
대리인(B)은 자신을 위하여 행위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기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단, 상대방(C)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 상대방(C)이 대리인(B)의 행위가 본인(A)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보통의 대리와 같이 취급하여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A)에게 발생합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
합니다.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는 대리인(B)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도 본인(A)이 아니라 대리인(B)을 대상으로 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는 본인(A)에게 귀속
합니다.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B)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져야 하지만,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대리인(B)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A)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리행위의 효과
1. 법률효과의 본인에게 귀속
대리권 있는 자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본인(A)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접
본인(A)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즉 일단 대리인(B)에게 대리행위의 효과가 귀속하였다가 그것이 다시 본인(A)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본인이 직접 그 행위를 한 것과 같이 바로 본인(A)에 관하여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2. 본인의 능력
본인(A)은 스스로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A)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권리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A)이 수권행위나 그 원인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리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다음에는 복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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