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리의 의의

대리란 본인(A)이 아닌 타인(대리인 B)이 B라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
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A)에게 발생
하는 제도
입니다.

대리제도는 법률행위를 한 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효과가 귀속된다는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모든 법률관계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개인의 활동영역을 확장해주는 사적자치의 확장기능이 있습니다.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1. 법률행위
대리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수동대리)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음․수표행위에도 대리가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도 있습니다.
①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대리를 금하는 법률의 규정
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제67조 제1항․ 제68조)
② 법률행위의
성질이 대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혼인, 인지, 입양, 유언 등 가족법상의 일신전속적 행위
③
당사자 간에 약정
으로 대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률행위를 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와 같이 의사표시와 유사한 행위에는 의사표시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므로 대리가 허용
됩니다.
3.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를 위탁한 자와 수행한 자 사이에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 법정대리
이는 대리권 수여의 근거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는 본인(A)가 본인의 의사로 대리인(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에 의한 대리를 말합니다.
법률대리는 본인(A)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발생되는 대리권에 의한 대리를 말합니다.
2. 능동대리 / 수동대리
능동대리는 대리인(B)가 본인(A)를 위하여 상대방C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표현하는 대리를 말합니다.
수동대리는 대리인(B)가 상대방(C)으로 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를 말합니다.
3. 유권대리 / 무권대리
유권대리는 대리인(B)가 본인(A)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정상적인 대리를 말합니다.
무권대리는 대리인(B)가 정당한 대리권을 갖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다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대리의 3면 관계
대리의 관계는 본인-대리인, 대리인-상대방, 상대방-본인 사이의 3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이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이때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 본인이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남용한 경우, 본인이 대리권을 제한한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
이는 대리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대리인인 본인을 위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주의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대리행위에 하자가 없는지와 대리인의 능력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과 본인 간의 관계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린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 효력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에는 대리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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