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계란 어떤 것인지 그 개념과
어떤 경우에 상계를 할 수 있는지, 효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계의 의의와 요건이란 ?

1. 의의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에 그
채무를 같은 액수에서 소멸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해 1000만원을 받아야 할 채권(자동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2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채무(수동채권)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계하여 A는 B에게 남은 채무 금액인 1000만원만 갚으면 되는 것 입니다.
상계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므로 쌍방이 실제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자력이 되더라도 상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요건
1)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상계를 하려면
당사자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B에 대해 돈을 갚을 채권과 돈을 받을 채무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인 B도 A에 대해 돈을 갚을 채권과 돈을 받을 채무를 각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쌍방의 채권은
같은 종류
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금전채권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
관련 판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닌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두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두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채권의 성질상 금지되지 않은 것일 것
-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갚아야하는 채무)으로 하는 경우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수동채권이 압류금지나 지급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어 압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계의 방법과 효과는?

3. 방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상계하는 채권을 표시하여야 하며, 재판 외, 재판상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고, 기한을 붙이는 것은 상계의 소급효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4. 효과
유효하게 된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
합니다.
다만, 수동채권이 여러개여서, 자동채권이 그 전부를 소멸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① 변제자가 지정한 채무 ② 변제받는 자가 지정한 채무 ③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④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⑤이행기가 먼저 도래할 채무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