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자전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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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직진하던 자전거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 갓길로 달리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자전거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많은 차량이 이동하기에 사고의확률이 높고, 비교적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가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우측방향지시등을 키는 등 뒤에 올 수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의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운전·운행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직진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고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사고 발생 시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상대 차량에 가하는 위험의 정도가 아주 낮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30 : 자동차 운전자 70”
2. 과실의 가산요소 & 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자전거 운전자 가산 요소 :
+5 ~ 20%
- 간선도로 :
+5%
간선도로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등)은 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등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자동차들의 주행이 잦은 도로를 이용하게 될 때는 자전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
+5%
사고가 밤 늦은 시각에 발생했거나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발생했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참작됩니다.
-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도로로 진입함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5%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자전거도로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에 관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차 대 자전거] 자전거도로에서 진로변경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 현저한 과실 :
+5%
현저한 과실이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으로 운전한 경우,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지그재그로 운전한 경우,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중과실 :
+20%
중과실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자전거의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므로,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자전거 운전자 감산 요소 :
-10%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 차가있어 진행을 방해한 때 :
-10%
자전거의 진로상에 주정차 중인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이 있어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한 때에는 진행상 장애가 있다고 보아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감산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 가산 요소 :
+10 ~ 20%
- 신호불이행, 지연 :
+10%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회전차량은 신호를 표시하여 상대차량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에게 기본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현저한 과실 :
+10%
현저한 과실이란 한눈팔기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10km/h 이상 20km/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또는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 중과실 :
+20%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제한속도 20km/h 초과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들을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 둘 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하지 않고 중과실만 적용합니다.
3. 관련 판례
제주지방법원 2013.2.8. 선고 2011가단23469 판결 : B차량 과실 70%
주간에 편도3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2차로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자원봉사자의 수신호에 따라 우회전 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지금까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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