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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자전거] 자전거도로에서 진로변경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차 대 자전거] 자전거도로에서 진로변경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1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전거우선도로 관련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자전거 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자전거 우선도로가 실제로는 차량과 구분 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상에서도 몇몇 차량이 추월하기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로 거침없이 주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자전거 우선도로는 구분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처럼 잘 구분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차량운전자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자전거도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3가지를 포함하는 명칭입니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과실은 달라집니다. 법률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1)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 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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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는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이를 알아차리기 쉽도록 표지판이나 시설물을 설치해 차도와 분명하게 구분해두었습니다. 자전거와 차량이 부딪힐 경우 외부환경에 그대로 노출 되어있는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보다 부상의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차로에 차량이 침범하는 일은 없어야하며, 진입할 경우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잘못을 물어 다음과 같이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0 : 자동차 운전자 100”
(2) 자전거 우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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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처럼 표지판이나 시설물을 따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도로 위에 페인트로 표시해둔 노면표지를 통해 우리는 해당 도로가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와 함께 일반 차량 모두 주행 및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자동차가 진로변경을 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전방을 주시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기본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10 : 자동차 운전자 9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1) 자전거 운전자의 가산요소 :
+10%

차로와 자전거전용 도로/차로 사이에 점선 표시가 있는 경우
차로와 자전저전용 도로 혹은 차로 사이에 실선이 아닌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 또한 차량의 진로변경을 염두 해 두고 안전운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점선 표시가 있는 곳은 건물출입구, 이면도로 교차치점, 택시 혹은 버스정류장 구간 등이 있는데요, 이면도로의 경우 폭이 12m 이하인 좁은 길이니 진로변경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와 다르게 신체가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있어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 또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반드시 헬멧, 무릎보호대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합니다. 위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했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그 과실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10 : 자동차 운전자 90”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의 가산요소 :
+10%

급격한 진로변경 및 신호불이행
주행 중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일반도로는 진로변경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 고속도로는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보낸 뒤 변경해야합니다.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끼어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8조를 위반한 행위로, 차량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10%의 과실을 더 가산합니다.
“자전거 운전자 10 : 자동차 운전자 90”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3. 관련판례


전주지방법원 2010.4.16. 선고 2009가단22343 판결 : B차량 과실 60%
주간에 편도5차로 도로(우측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서 B차량이 4차로로 진행하다 주유를 하기 위해 우측 주유소 출입도로로 우회전 하던 도중, 위 주유소 입구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자전거전용도로가 끊긴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에 조심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운행한 A자전거(안전모 미착용)와 충돌한 사안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자전거] 자전거도로에서 진로변경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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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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