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당이득이란 어떤 것인지 그 개념과
어떤 경우에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당이득 이란?

법률상의 어떠한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민법에서는
부당이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는다는 것에는
재산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적극적손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산 증가가 저지되는
소극적손해
의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을 얻은 이득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해야 합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을 본 자와 손실을 본 자가 있고,
이득을 본 자는 그
부당이득을 반환 해야 할 의무
가,
손해를 본 손실자는
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가 생깁니다.
수익자가 받은 원물을 그대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이득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그 반환책임
이 있다고 7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경우 그 때 부터
악의의 수익자
로서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
하여야하고, 만약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고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까요?
간단한 예시를 살펴봅시다.
만약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해 소비자에게 과다 청구를 한 경우라면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 총액을 환불
해야 한다.
특히 한전의 잘못이 명확히 인정되는 부분에는 환불이자율 5%가 적용되는 등 페널티가 주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저번 달과 비슷하게 썼는데 2배...전기요금 과오납 대처법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제11조
제1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및
제11조
제1항).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을 통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
(
대법원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
).
생활법령정보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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