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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자전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우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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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우회전 차량이 직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었고, 사고 차량은 일반 승용차가 아닌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은 차체가 크고 무거워 사고 발생 시 가해의 정도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안타깝게도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교차로는 많은 차량이 진로를 바꾸기 때문에 사고의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우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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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없으면서 모든 방향의 도로 폭이 동일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자동차와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자전거가 접촉한 상황입니다.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 먼저 통행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다만 우회전하던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직진하던 자전거 운전자보다 주변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운전·운행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직진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고 피할 수 있다는 점, 사고 발생 시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상대 차량에 가하는 위험의 정도가 아주 낮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20 : 자동차 운전자 8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자전거 운전자 가산요소 :
+5%
-간선도로
간선도로는 도시의 주요 지점을 잇는 도로로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말합니다. 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등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동차들의 주행이 잦은 도로를 이용하게 될 때는 자전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사고가 밤늦은 시각에 발생했거나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발생했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참작합니다.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도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을 가산합니다.

자전거도로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관련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관련 글 — [차 대 자전거] 자전거도로에서 진로변경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현저한 과실
자전거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안장 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우산을 쓰는 등의 이유로 인해 한 손으로 운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자전거·자동차 운전자 가감요소 :
-10%
-명확한 선진입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한 차량에 아직 교차로를 진입하지 않은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정확한 교통법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확한 선진입은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일지 정지 여부와 정지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등 사고 현장의 환경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명확한 선진입 여부가 과실비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판결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자동차 운전자의 가산요소
-현저한 과실 :
+10%
-중과실 :
+20%
현저한 과실이란 한눈팔기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두 가지는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14. 선고 2017고정138 판결
신호등이 없는 마일 사거리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우회전하다가 직진해오던 자전거의 앞 바퀴부분을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자전거 운전자의 진술만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우회전 당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보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화물차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인 점, 사고 부위를 봤을 때 화물차 운전자가 먼저 진입한 점, 피해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부딪쳤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감안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지금까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우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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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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