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차 대 PM] 정차·주차 중인 PM을 차량이 추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차 대 PM] 정차·주차 중인 PM을 차량이 추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1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PM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관련 글 — [차 대 PM] 주행 중인 킥보드를 뒤에서 오던 차가 추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이전에 주행 중인 킥보드를 추돌한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추돌 상황이니 아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위 게시물을 참고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추돌 사고는 주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정차 혹은 주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킥보드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정차 혹은 주차 중인 킥보드와 직진 차량의 추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 중인 킥보드 운전자를 같은 방향 뒤쪽에서 주행해오던 자동차 운전자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갓길도 포함되며, 도로와 보도를 동시에 걸친 가장자리일 경우도 해당합니다.

[차 대 PM] 정차·주차 중인 PM을 차량이 추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

추돌 사고는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추돌 차량이 전방을 주시를 게을리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피추돌 차량, 즉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0 : 자동차 운전자 10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킥보드 운전자 가산요소 :
+5%
-야간 기타 시야장애
어려운 어두운 시간이나 좁은 골목길 공간은 차량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킥보드 운전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킥보드 운전자가 전조등이나 손전등 등을 이용해 위치를 알려야 하므로 킥보드 운전자에게 과실 5%를 가산합니다.

(2) 킥보드 운전자 가산요소 :
+10%
-주·정차 금지장소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로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있는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이 있습니다.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에서, 주차금지의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 33조
에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 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3) 자동차 운전자 가산요소 :
+10%
-주·정차 금지장소
-주·정차방법 위반
자동차 운전자 또한 앞서 설명한 킥보드 운전자와 같이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 혹은 정차했을 경우 과실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차량을 세워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4) 그 외 가산요소
-현저한 과실 :
+10%
-중과실 :
+20%
현저한 과실이란 한눈팔기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두 가지는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차·주차 중인 PM을 차량이 추돌한 경우, 과실비율은?’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PM] 정차·주차 중인 PM을 차량이 추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전화 상담 010-5219-3400 네이버 톡톡 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