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PM] 주행 중인 킥보드를 뒤에서 오던 차가 추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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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교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킥보드 운전자를 뒤에 오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입니다. 추돌한 차량 운전자는 현장을 달아났고, 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행히도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킥보드 운전자의 경미한 부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킥보드 또한 음주운전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도주하는 행동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동으로 중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모두 교통 범죄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주행 중인 킥보드를 추돌한 차량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도로에서 앞서가던 킥보드 운전자를 동일한 차선 뒤쪽에서 주행해오던 자동차 운전자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추돌사고에서는 앞에 있던 피추돌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추돌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추돌차량의 일방적 과실이며, 기본 과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0 : 자동차 운전자 10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킥보드 운전자
+5%
야간.기타 시야장애
어두운 도로, 좁은 골목길 등 차량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다면 킥보드 운전자에게 과실을 5% 가산합니다. 야간 시간일 경우 킥보드 운전자는 꼭 후미 등화장치를 켜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킥보드 운전자
+10%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음
킥보드 운전자는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없다는 차로를 이용해도 되지만 안전을 위해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급 진로변경/이유 없는 급정지
한 차선씩 천천히 이동하지 않고 급격하게 진로를 바꾸는 행위, 그리고 이유 없이 급정지하는 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유 없는 급정지란 앞서가던 차량이 뒷 차량을 방해하기 위한 급정지가 아닌 기기 조작 미숙, 승객의 승하차나 화물의 이동을 위해 정지한 경우만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주행 중인 킥보드를 뒤에서 오던 차가 추돌했을 때’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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