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두 차량 모두 주행하던 중 발생한 추돌 사고, 과실비율은?
![[차 대 차] 두 차량 모두 주행하던 중 발생한 추돌 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JfMTc1/MDAxNzYxMTI4ODI4Mzcz.Hh8vZ3yhbRVMdYahOBLZ8ZMqAt_-SPza7bA_yf1LfCwg.dUibKQNxanRBQjJw4qKyKB7w8etDJKjt-wplR89jn2Yg.JPEG/900%EF%BC%BF1761128713271.jpg?type=w80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두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주행하고 있던 덤프트럭을 뒤에 오던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는 도로인만큼 충돌을 피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속도를 지켜야합니다. 과속 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운전자분들 모두 교통법규를 지켜 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두 차량 모두 주행하던 중 발생한 추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편의상 A차량과 B차량으로 사고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B차량은 먼저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뒤에서 오던 A차량이 B차량의 뒤쪽을 들이받은 상황인데요, 정차가 아닌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이전에 작성한 ‘도로 갓길에 주.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에서 작성한 내용과는 다른 과실비율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갓길에 주.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게시물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차 대 차] 도로 갓길에 주·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앞서 달리고 있던 차량에게 과실을 전혀 부여하지 않습니다. 추돌한 차량이 전방주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A차량 100 : B차량 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선행 차량(B)가 간선도로의 주행차선에 정지해있던 경우
간선도로는 고속도로, 국도와 같은 자동차 전용차로를 지칭하는 도로로, 차량의 흐름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선행 차량(B)가 정지해있었다면 흐름을 방해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차량에게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A차량 90 : B차량 10”
(2) 선행 차량(B)의 제동등화가 고장난 경우
제동등화란 차량의 후면에 해당 챠량이 제동하고 있음을 표시해주는 적색 등입니다. 제동등을 적절하게 켜지 않아 후행하는 차량에게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20%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A차량 80 : B차량 20”
(3) 선행 차량(B)가 이유 없이 급정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에서는 앞서 달리고 있는 차량의 이유 없는 급제동, 급정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택시 승차, 운전미숙으로 인한 브레이크 작동 등이 이에 해당하며, 과실 30%를 부과할 정도로 그 책임을 크게 묻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차량 70 : B차량 30”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고 장소가 주택.상점가인 경우
주변에 주택이나 상점 등이 있는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급제동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오는 차량(A)는 이를 예상하고 운전해야하므로 과실 10%를 가산합니다. 그래도 기본과실 "100 : 0"에서 가산되기 때문에 과실비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3. 관련판례
울산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1가단34087 판결 : B 과실 0%
주간에 왕복1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B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서울고등법원 2008.9.26. 선고 2007나98599 판결 : A 과실 100%
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음주상태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B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지금까지 '두 차량 모두 주행하던 중 발생한 추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차] 두 차량 모두 주행하던 중 발생한 추돌 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JfMzgg/MDAxNzYxMTI4ODI4Mjc0.NZROys1mALnrCIp_blKDkFtKrpnMMlxj1akVx1zfcvQg.2ceOAMl5SR4-ZrCwo8Kx3G25TONECyDS-fADHlc07bQg.JPEG/900%EF%BC%BF1760992972154.jpg?type=w800)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