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도로 갓길에 주·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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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알아보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주제는 차로 변경 사고에 이어서 매우 흔한 사고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정차된 차량을 단독으로 충돌한 사고
에 관한 것입니다.
운전을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오랜만에 운전하시는 분들, 내 차가 아닌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량의 차폭에 대한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갈 때 옆에 주차된 차를 긁거나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좁은 골목길의 가장자리에 주·정차를 한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운행 중인 차량과 주·정차된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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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가장자리나 갓길,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 중인 차량(A)을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던 차량(B)이 추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당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야간인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차량 A는 정상적으로 주·정차 중이었고 후행하여 오던 차량 B도 별다른 문제없이 주행 중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아래에서 기본 과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본 과실
해당 사고의 주요한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만히 있던 차량을 뒤에서
충돌한 차량에게 과실이 있을 것
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추돌차량 100: 주·정차 차량 0”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아래와 같은 경우에 추돌차량과 피추돌차량의 과실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①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가 있을 경우
폭우나 짙은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도로에서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추돌차량의 과실이 10% 감경됩니다.
② 주·정차 금지장소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는 주·정차 금지장소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추돌 당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이하 생략)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③ 주·정차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④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나, 시야가 불량한 상황임에도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일명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죠. 아무런 등화장치를 켜지 않은 채 주·정차 중인 경우에는 야간에 쉽게 분간되지 않기에 과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⑤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
일반적인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다면 주·정차 차량에게 당연히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⑥ 회피 불가한 경우
고장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주·정차한 경우에는 도로 오른쪽에 주·정차하여야 하고, 주행차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차량을 주행차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면 추돌차량에게 1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4. 관련 판례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6873 판결]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위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견인차 운전자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
한다 할 것이고, 또한 견인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갓길 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39359 판결]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A차량이 선행차량들이 사고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폭등, 미등, 비상점멸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선행사고차량을 살피고 이를 돕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탑승하는 순간,
B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추돌
한 사고 (A차량이 후미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사이에 발생한 사고)
=> B 과실 100%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사례]
주간에 이면도로에서 도로모퉁이에 주차라인을 벗어나 주차한 피청구차량을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 우측 뒷부분과 피청구차량 좌측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의 불법주차과실을 일부 인정함
[청구차량 100: 피청구차량 0 사례]
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청구외 오토바이가 2차로로 주행중 2차로에 주차된 피청구차량을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지면서 1차로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외
오토바이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운전
한 점과 피청구차량이 주정차한 장소는 노면이 흰색실선 및 점선으로
"주정차금지구역외"로 주정차가 허용
되는 점을 고려함
지금까지 주·정차 차량을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과실비율의 가감요소나 판례에 따르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대 운전자의 상태, 불법 주·정차 여부, 회피 가능성 등의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차] 도로 갓길에 주·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RfMjY4/MDAxNzYxMjkzNTg1MjM4.RNAyEA2_wpcWquhR6Y3QAystn8sd8kPjOGI0U7VlwV0g.A-TyYau0KIXfj1JPRZxNpYc4j4wtVXYz7zifoTG4_-c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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