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PM] 교차로 안쪽으로 좌회전하던 킥보드와 직진 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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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과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좌회전하던 킥보드와 직진하던 차량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부딪힌 사고입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좌회전하여 주행한 점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데요, 게다가 올바른 좌회전 방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을 이용해 좌회전을 할 때는 속도를 줄인 뒤 우선 직진한 후에 가려는 방향의 차선으로 바꿔 직진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은 사고가 발생 확률이 높은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좌회전하던 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교차로에서 발생한 좌회전 킥보드와 차량사고는 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전 게시물은 반대방향에서 마주 보고 오던 두 차량의 충돌이고, 오늘 살펴볼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도로의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하는 킥보드와 같은 폭의 도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추가로 위에서 언급한 기사와는 다르게 불법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좌회전 킥보드와 관련한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관련 글 — [차 대 PM]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킥보드와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먼저, 해당 사고에서 통행의 우선권은 킥보드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킥보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에 따라 올바른 좌회전 방법을 지켜야하는데요, 미리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전해야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여 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우측을 살펴보며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킥보드보다 빠른 방향전환과 급정지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교통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60 : 자동차 운전자 40"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과실의 가산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또는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은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야간·기타 시야 장애/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첫째, 자동차 운전자가 시야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야심한 시각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킥보드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아 킥보드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 하더라도 사고를 미처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킥보드 운전자에게 과실을 5% 가산합니다.
둘째, 킥보드 운전자는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차로가 아닌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도로로 그 종류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습니다.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지만, 있다면 PM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2) 명확한 선진입 :
+30%
앞선 기본과실에서 직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킥보드 운전자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는 상황이 명확하다면, 이를 인정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 30%를 가산합니다. 반대로, 직진 차량이 선진입한 경우라면 킥보드 운전자에게 30%의 과실이 부여되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현저한 과실 :
+10%
/ 중과실 :
+20%
전방주시 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핸들 또는 브레이크의 부적절한 조작과 같은 현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10%를 가산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과 같은 중과실에는 20%를 가산합니다.
현저한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낮으면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들을 포함합니다. 반면 중과실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높은 과실로 고의로 보일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가지 과실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차로 안쪽으로 좌회전하던 킥보드와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PM] 교차로 안쪽으로 좌회전하던 킥보드와 직진 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NfMzcg/MDAxNzYxMTc0NzU1Njk0.lmbgTt9n-lnIM9-Wj7Zb2zlXajeGIDlQS_0Iy9cMHVYg.aRMLmGDDrUnbkWjp4RbzFObxemmxoKgzWoyTbJqpFBw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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