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복하는 신청, 상소! (항소,상고)

안녕하세요.
법적문제에 휘말려 긴 소송 과정을 거쳐 판결을 받았지만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결과를 얻지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럴 경우 판결에 대해 할 수 있는 불복신청 절차 "상소"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소란? 상소의 개념

상소
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을 말합니다
상소의 종류에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하는
항소
,
제 2심 판결에 대하여
제 3심 , 즉 종심법원에
불복신청
하는
상고
가 있으며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재판의 공정함을 유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고
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
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상소의 제기 가능 여부
나홀로민사소송

[출처: 민사소송법, 나홀로 민사소송]
당사자가 판결에 불만족 한다고 해서 상소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지켜져야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법원에서 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가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6.14.선고 99다61378 판결
항소,상고 제기방법
나홀로 민사소송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 받기 전에도 가능하고,
송달 받은 경우
2주일 이내
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
에 항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2주일의 준수여부를 판단 하기 때문에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항소장 작성방법
[필수적 기재 사항]
- 당사자 표시
: 항소인, 피항소인 이름,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 제1심 판결의 표시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 항소의 취지
: 불복하는 주장. 불복의 범위는 변론종결시까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확하게 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항소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합니다.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소송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항소장에 기재하여 제출 할 수도 있는 항소의 이유 가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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