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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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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갑: 을의 미성년 아들
을: 갑의 부(법정대리인)
병: 을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

2006년 당시 만 1세였던 갑은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쪽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갑은 그 이후부터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세가 있어 치료를 계속하다 만 6세가 되던 해인 2011년에 의학적으로 언어장애와 치매 등의 장애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을은 2012년에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과연 5년이 지나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을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먼저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중략)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3. 25.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2. 21. 경에야 피고에게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생을 청구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판결

☞ 원심은
1)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명백하고, 원고인
2)
을이 사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3)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년에 비로소 피고인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4)
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이미지 2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는 다르게 판단하였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

을 의미

한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서 불법행위를 안 날은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
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

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진단이나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다만 최초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장차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1)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언어장애나 실어증, 치매, 주요 인지장애"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나아가
2)
원고(갑)나 그 법정대리인(을)으로서도
장차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물론 장애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갑에게 처음으로 의학적 장애진단이 내려진 2011년에서야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 을의 소 제기가 있었으므로 피고(보험회사)의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나45151 환송 판결)


이렇게 판례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불법행위 후 시간이 지나 장애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며,
치료가 계속되다가 증상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라면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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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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