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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고속도로 합류도로에서 들어오던 차량과 직진하던 차량이 서로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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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고속도로 위 차량 간 사고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주변의 작은 도로와 연결되어 많은 합류지점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으로써는 합류차량에 주의하며 운전해야 하고, 합류차량은 고속도로 상의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운전자 중 어느 한쪽 또는 모두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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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합니다) 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 본선차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본선차로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고속도로에서의 합류 사고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루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차로감소로 인한 합류 유형이었죠. 아래 링크를 통해 유형을 확인하시고 오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관련 글 — [차 대 차] 고속도로 합류지점 충돌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위 차로감소형 합류 사고에서는 과실비율이
“본선차량 40 : 합류차량 60”
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합류도로가 별도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의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합류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고속도로 등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본선차량으로서도 합류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선차량 30 : 합류차량 70”


차로감소 유형에 비해 본선차량의 과실이 10%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합류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로가 사라지는 곳을 주행하는 차량으로서는 전방에서
반드시 안쪽 차선으로 합류해야 하므로 본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으로서는 합류차량이 진입할 것을 더욱 예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주의의무 수준이 낮은 합류도로 유형의 사고에서는
본선차량의 기본 과실을 10% 낮게, 합류차량의 기본 과실을 10%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급가속

본선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차량의 합류 시도를 인식하였음에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합류지점을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가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사정은 합류차량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선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2) 진입로 직전 진입

본선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속차로에서 충분히 속력을 내어 본선차로에 진입하여야하므로, 합류차량이 가속차로 시작 직전 본선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합류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3) 부적절한 합류 방법

‘부적절한 합류방법’이라 함은 합류차량과 본선차량의 거리가 근접하거나 합류차량의 속도가 본선차량보다 시속 20km 이상 늦음에도 불구하고 합류차량이 본선차량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합류를 시도하였을 경우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합류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

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고등법원 1990.9.27. 선고 90나22402 판결]

야간에 제한속도 70km인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A차량이 과속(45km 초과)으로 직진하던 중, 이면도로에서 평면교차로 진입로를 통해 좌회전으로 합류하던 B차량이 진행해 오는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한 과실로 A차량과 충돌한 사고

: B차량 과실 70%


지금까지 고속도로 합류지점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지점, 회피 가능성, 당시 주행 속도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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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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