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고속도로 합류지점 충돌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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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간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대체로 시속 80km 이상 고속으로 운행되기에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피하기가 일반 도로에 비해 어렵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도로로 합류하는 차량이 서로 충돌할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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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고속도로 등의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에서 본선차로를 주행하는 차량 A와 본선차로에 합류하는 차량 B가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우선 고속으로 진행 중인 도로에 진입하려는 합류 차량 B로써는 미리 충분한 속력을 내어 본선 차량들과의 속도를 맞추어 합류하여야 하고, 합류 시에는 사이드 미러로 직진 중인 차량을 잘 확인하여 차로 변경을 하는 것이 맞겠죠?
차량 A에게도 전방에 합류하려는 차량을 확인한 경우 곧 합류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1차로로 차로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차량 A와 B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합류 차량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요구되지만, 본선차량도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변경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본선차량 40 : 합류차량 60”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앞서 살펴본 기본 과실은 아래에서 살펴볼 가감요소의 적용 여부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1) 본선차량의 급가속
본선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차량의 합류 시도를 인식하였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합류지점을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합류차량으로써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선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2) 합류차량의 부적절한 합류 방법
‘부적절한 합류 방법’이란 합류차량과 본선차량의 거리가 근접하거나 합류차량의 속도가 본선차량보다 시속 20km 이상 늦음에도 불구하고, 합류차량이 본선차량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합류를 시도하였을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합류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1994.4.29. 선고 94다4707 판결 (서울고등법원 93나27880, 서울민사지법 93가합3597)
주간에 고속도로 차로감소지점(편도3차로→편도2차로)에서 B차량이 3차로(감소되는 차로)에서 본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A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그 앞으로 진입하려한 과실로,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A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B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합류차량 과실 60%
지금까지 고속도로 합류지점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지점, 회피 가능성, 당시 주행 속도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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