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해하기
갑: 임대인
을: 임차인
<사건 개요>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과 2012년에 차임을 연 25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과 을은 2014년에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인상·임대차기간을 2019년 7월까지 하는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19년 4월 을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을은 갱신을 요구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을의 갱신 요구가 인정이 되는지 아래에서 판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로 알아보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구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중략)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 즉, 적용범위를 1)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2) 2018. 10. 16.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10.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가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중략)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은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인데,
피고(임차인)가 원고(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한 때에는 이미 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19. 7.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갱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18. 10. 16.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략)
피고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미 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만료되어 개정 법률을 근거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구 상가임대차법인 5년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상가임대차법을 근거로 할 경우 10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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