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이륜차] 차로 변경하던 차량과 옆 차선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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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간 충돌 사고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 크기가 작고 빠르기 때문에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확인하더라도 예상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 차로 변경 시 옆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래 뉴스 기사를 살펴보시죠!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사고 유형입니다.
오늘은 뉴스에 등장한 것과 같이 이륜차와 차로변경 차량 간 사고에서 양측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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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차량 B가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할 때 마침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해오던 이륜차 A와 충돌한 경우입니다.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고 운전자의 전신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륜차는 그만큼 차량에 비해 방향 전환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과연 양 측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알아보기에 앞서 예전에 한 번 차 대 차 사고로써 진로변경 사고 유형의 과실비율을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글 — [차 대 차] 차로 변경(진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 과실비율은?
이때 차량 간 진로변경 사고의 과실비율은
“선행차량 70 : 후행차량 30”
이었죠. 이륜차도 이와 똑같이 산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륜차와의 사고 시에는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 차량에게 주의의무가 있고, 후행 직진차량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의무가 있으므로 직진 자동차와 진로변경 자동차의 기본 과실은 30:70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륜차
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 사고 시
전도의 위험성
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
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20 : 진로변경 차량 80”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진로변경 금지 장소인 경우
‘진로변경 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의해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를 말합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며 운전하기 때문에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호불이행
·
지연 시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진로변경 시에는 신호를 작동하여 후행차량에게 진로를 곧 변경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3)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사고 당사자에게 현저한 과실이나 기타 중과실이 있다면 각각 10~20%의 과실비율을 가산합니다.
3.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 직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려는 차로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위 도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A(이륜차, 무면허)의 우측 핸들 부분을 충격한 사안
: B차량 과실 70%
울산지방법원 2014.2.7. 선고 2012가단26595 판결
야간 편도 3차선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순차적인 차선변경 과정 없이 곧바로 유턴한 과실로, 오토바이 주행차로를 위반하여 같은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안
: B차량 과실을 90%로 제한함
서울지방법원 1996.12.5. 선고 96가단12663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쪽이나 옆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태에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후행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80%
청주지방법원 1993.6.4. 선고 92가합3905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A이륜차와 충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90%.
지금까지 이륜차 충돌 진로변경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로 유형, 안전표지 및 신호 여부, 사고 전 차량 거리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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