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차로 변경(진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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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은 사고 유형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의 사고이기도 한 만큼 관련하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해당 사고에서 당사자들의 기본과실과 과실의 가감요소, 관련 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황 설명
오늘 살펴볼 차로 변경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대 차] 차로 변경(진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hfMTAz/MDAxNjY3ODk2NDk2MDQ2.9hmbAcSJx06m6vIq5-j_S6icWnlUg9ZydrvXUzwj_Q8g.y9FdSBLWXge23ZA7_dDsK8px_bR5QxJaExiK3E2cXrgg.PNG.jbnfa123/%EC%8A%A4%ED%81%AC%EB%A6%B0%EC%83%B7_2022-11-08_%EC%98%A4%ED%9B%84_4.40.18.png?type=w800)
2차선 이상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선행차량(B)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하는 후행차량(A)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선행차량의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나 급 차로변경, 후행차량의 과실 있는 충돌 등 일방과실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래 과실비율의 가감요소에서 살펴보고, 기본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이 정상 주행 중 차로 변경 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본 과실
자, 여러분들은 해당 사고의 과실에 대하여 누구의 잘못이 더 커보이나요?
후행차량이 속도를 줄였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니 후행차량 잘못이 더 클까요? 아니면 선행차량이 사이드미러로 거리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지 아니 한 잘못이 더 클까요?
정답은...
바로
“선행 차량”
의 기본과실이 더 크게 산정
됩니다.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
해야 하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해야 하므로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 차량도
운전 시 항상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선행 차량 70 : 후행 차량 30”
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선행 차량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인 차로변경 사고에 있어서는 선행 차량의 과실이 70%로 더욱 크게 산정됩니다.
다만,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해당 여부에 따라 그 과실이 더욱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①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및 지연 사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 및 지연을 한 선행 차량의 과실은 10% 가산됩니다.
②
전용차로 위반
(도로교통법 제15조)
그리고 버스나 다인승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용차로 실시 장소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전용차로에 진입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한 선행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게 됩니다.
③
진로변경 금지장소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6 제506호)
또한 위와 비슷하게 ‘진로변경 금지장소’, 즉 차선이 실선인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므로 선행 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후행 차량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선행 차량의 과실을 무려 20%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
이외에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현저한 과실이나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⑤
일방 과실
그런데, 만약 선행 차량의 차로 변경 시 일반적인 안전거리 확보와 후행 직진차량에게 차로변경을 알리는
방향지시등 작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후행 직진차량의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에는 후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차로 변경 차량(선행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합니다.
(2) 후행 차량의 경우
①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
선행 차량과 마찬가지로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현저한 과실이나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②
일방 과실
차선의 종류가 점선인지 실선이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차로를 진행 중인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선후행관계(속도, 위치 등)가 일관적이였음에도, 후행차량이 차로변경을 하여 선행 직진차량의 후미 쪽을 충돌한 경우에는 선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차로변경 차량(후행 차량)의 일방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는 후행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다가 정상 주행 중인 선행 차량을 충돌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써 후행 차량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판결]
무리하게 진로 변경하는 B차량과 앞의 B차량이 진로변경을 함이 확인됨에도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차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더욱 속도를 내어 운전한 A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
하여 발생한 사고
(B 과실 70%)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청구차량 1차로 직진 대 피청구차량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 우측 앞 측면과 피청구차량 좌측 뒷부분 간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양 차량의 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야간에 편도4차로와 우측도로가 만나는 구간에서 3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4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 동영상 확인 결과, 피청구차량은 충돌당시 이미 진로변경을 완료하여 직진 주행 중이었고, 청구차량은 진출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갑자기 진로 변경한 것으로 인정됨. 다만, 피청구차량이 후행하다, 청구차량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은 과실을 고려함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편도4차로의 교차로 진입구간에서 청구차량 3차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 좌측면 뒷부분과 피청구차량 우측 앞부분 간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른 피청구차량의 진로변경 경위 및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
지금까지 차로 변경(진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실비율의 가감요소나 위 판례만 보더라도
비슷한 사고 유형인데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경위나 충격 부위 등의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차] 차로 변경(진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TRfMjY5/MDAxNjY4Mzg2MjIzMzE3.OhnHqC_pBF0HJJiPBC5JqxKKtRnq3JBg6yT0w2UMcMgg.vJWoOyBQUMX11OXs-XjgL6NctSUZjL_aoDr1U4s9KVsg.JPEG.jbnfa123/%EB%A7%88%EC%A7%80%EB%A7%89%EC%82%AC%EC%A7%84.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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