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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여러 장의 계약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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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장의 계약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갑 : 임차인
을 : 임대인

1.
갑은 을로부터 2009년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차임 600만원으로 상가 건물 일부를 5년간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2.
1년 후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해 내용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했습니다. 그 중 가장 마지막의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은 5년으로 기재되어있었는데요.
3.
2015년 10월, 갑은 을에게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을은 2015년 11월 갑에게 다른 계약서(1~3)를 근거로 계약기간은 8년이고, 다음 달부터 임차보증금을 2억 원, 월차임을 1400만 원으로 각각 올리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통지했습니다.
4.
갑은 해당 시설에 대한 철거공사를 완료·퇴거한 후 열쇠를 반환하였으나 을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할 수 없다며 갑에게 다시 열쇠를 돌려주었습니다.
5.
이에 갑은 을에게 1억의 임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5,820만 원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싼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를 순차로 작성했으나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래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을 통해 알아보기

대법원 2020.12.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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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중략)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20.12.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 대법원은 내용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한 사안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이 유효, 그 내용대로 변경된다
고 보았습니다.

또한 을이 상고하며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갑과 을이 작성한 4개의 계약서 모두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진정성립), 을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을의 상고를
기각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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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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