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PM] 무단횡단하던 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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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PM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용 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과 탑승인원 준수
는 가장 중요한 이용수칙에 해당합니다. 사고 발생 시 가장 직접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킥보드 이용에 관한 게시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그러나 얼마 전 한 킥보드에 학생 3명이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탄 채로 차량과 충돌하여 큰 사고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건 살펴보시죠.
)
오늘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차량 대 PM 사고 발생 시 각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고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운전자 포함 3인이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
을 충격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차 대 PM] 무단횡단하던 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dfMTMy/MDAxNjY3Nzk5ODkzODg2.Kqx4CG23c8NYW4MxYEyy-JZ1olCms1P9Bfjk07ph8TQg.JkknlIWZeO9mZoxZq9cKlvakIB4zgPuStj4PhYt6azMg.PNG.jbnfa123/image.png?type=w80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고의 유형이 ‘차 대 사람’이 아니라
‘차 대 PM’
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두 유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2. 차 대 사람
![[차 대 PM] 무단횡단하던 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dfMTA5/MDAxNjY3Nzk5OTU4MjIz.6DoImIYfvJyJlAYjX966Uufjtf2Ut8si_1itCFtE0Ugg.MjuoSMdn33e7GDnZsHqtDG93X90k2-TBT3YTZftobn8g.PNG.jbnfa123/%EC%8A%A4%ED%81%AC%EB%A6%B0%EC%83%B7_2022-11-07_%EC%98%A4%ED%9B%84_2.09.25.png?type=w800)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고로써, 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과 충돌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양 당사자의 기본과실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1) 보행자의 기본과실
일단 해당 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실이 떠오를 것입니다. 즉, 우선적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의 과실로부터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2) 차량 운전자의 기본과실
그렇다면
보행자를 친 차량 운전자의 과실
도 살펴보아야겠죠. 그런데 위 그림을 보아도 차량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맞춰 직진한 것뿐인데 과실이 있을까요?
네. 과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은 기본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
가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위 유형의 사고에 대해
“보행자 70 : 운전자 30”의 기본과실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과실의 가감요소
‘1)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2) 간선도로, 3) 보행자의 정지·후퇴·사행, 4) 보행자 급 진입’의 경우 차량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 주택·상점가·학교, 2) 집단횡단, 3) 어린이·노인·장애인, 4)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한 요소로서 과실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3. 차 대 PM
![[차 대 PM] 무단횡단하던 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dfMjcz/MDAxNjY3ODAwMjQwMzk3.uaQKKP6Me4GMje9zWfwczxQlcfvUn4BR6x3fyCz885sg.tuJIn3hisJyxuYRkTrWUYh6cgn238ZPHr1Sieh1fT9wg.PNG.jbnfa123/%EC%8A%A4%ED%81%AC%EB%A6%B0%EC%83%B7_2022-11-07_%EC%98%A4%ED%9B%84_2.12.41.png?type=w800)
자, 앞서 ‘차 대 사람’의 경우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앞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보행자가 만약 PM에 탑승 중이었다면 그 비율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봅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차 대 PM(무단횡단)의 사고에 있어 기본 과실을
"운전자 0 : PM 100"
으로 두고 있습니다.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PM은 사고 발생 시 차량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과실의 가감요소 역시 차량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과실비율의 변동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PM 운전자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녹색 보행신호등이 등화된 후 PM에서 내려서 PM을 끌고 횡단하여야
하므로 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신호위반
의 중대한 과실
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이를 신뢰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자동차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100:0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 판단의 첫 번째 내용으로
"차 vs 킥보드"
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킥보드 등 PM에 탑승하는 순간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 이상의 차량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과실의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PM의 특성상 한 번 사고가 나면 탑승자의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위에서 설명드린 요소 외에도 사고 발생의 시간대, 사고의 예측 가능성, 주의의무 요구 수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 및 사고 대응에 관하여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PM] 무단횡단하던 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RfNDAg/MDAxNzYxMjk0OTk5NjA1.lqD7YkB3gw2YimJgeyHUgjavREEdVTYtlPGVI9NChmwg.EstX3BxpQchNxWt3iEBRys9Yij-qhkkZGIV9oQeFlWQ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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