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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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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길을 걷다보면 전동 킥보드를 흔히 찾아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길가에 방치되거나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킥고잉, 고고씽, 라임 등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와 같은 다양한 이동수단들을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라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어떤 법적 성격을 지닐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가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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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도로로 통행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도로는 통행할 수 없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를 이용해야 합니다.
2. 기존과 달리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
만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
이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신설된 조항은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 그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 10만 원
이 부과됩니다.
3.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사항
으로는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미작동, 약물이나 과로 등 운전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이 부과됩니다.
4.
주요 처벌 조항
으로는 음주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이 부과됩니다. 또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보호자 보호 불이행 및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5. 만약 보도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2대 중과실
에 해당하여 보험이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6.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쉽게 이용이 가능한 만큼 관련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개정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성숙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이용한다면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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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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