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연명의료 중단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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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시간에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펴보았었죠. 아래 링크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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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지 4년 6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무의미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환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당 과정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양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료소송에 관한 3번째 시간으로 연명치료 중단의 법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명치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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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란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 시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환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여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가지는지, 아니면 의료인에게 부여된 생명유지의 의무에 따라 회생 불능한 환자도 강제적으로 연명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이 충돌이 문제됩니다.
연명치료의 중단 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의 법적 성질은 진료계약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즉, 일방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명치료 중단의 인정 근거는 결국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2. 연명치료 중단의 이행 요건
(1)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1) 이행 요건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을 것,
②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
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하고, 환자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의학적 상태인 경우는 담당의사, 그럴 수 없는 경우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의사 확인 절차
환자나 그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말 그대로 환자가 자신에 대하여 연명치료를 하지 않도록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그 내용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를 담당의사 확인을 거쳐 작성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자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위 2가지 문서가 모두 없고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환자가족 전원 합의
위의 3가지 방법이 모두 불가할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가 그 결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판례
1) 실체적 요건
<판례>는 첫째, 객관적 요건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혔거나(사전 의료지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절차적 요건
<판례>는 환자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문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
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
연명치료
’라 한다)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
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
사전의료지시
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의료지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
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
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
지금까지 연명의료 중단의 법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라도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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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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