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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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시간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었죠! 안보고 오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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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를 다루다보니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특히 의학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환자는 각종 의료 정보를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의사에게 의무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비교적 강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의 주의의무 중 하나인
설명의무 위반
에 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명의무의 의의와 기능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1) 질병의 종류(증상)
2) 내용 및 치료방법과
3)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 및 위험성 등
환자의 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인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진료기술상의 과오나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2. 설명의무의 적용범위 및 증명
(1) 설명의무의 주체와 상대방
설명의무의 주체
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외의 주치의나 다른 의사, 응급실 당직의사 등을 통한 설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설명의무의 상대방
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입니다.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가족들에게 설명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설명의무의 인정 범위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때에 한해 인정된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참조).”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참조).”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참조).”
면제되는 경우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참조).”
(3) 설명의무의 증명책임
<판례>는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고 판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청구
(1)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만 청구
하는 경우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함으로써 족하고
,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그 위자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또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2)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대한 결과로 인한 손해 전부를 청구
하는 경우
모든 손해를 청구할 경우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업무상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
이어야 합니다. 즉,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
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환자가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2402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의 설명의무와 그 위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선택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간단하게라도 관련 내용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불법행위책임과 더불어 의사의 설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도 많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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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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