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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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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중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때, 경우에 따라 의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환자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승소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오늘은 의료과오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책임을 묻는 입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과오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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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책임이란
의료행위 중 의사 기타 의료인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료과오책임은 통상 의사와 환자 간 진료계약이 존재함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고, 의사의 과실을 매개로 불법행위책임도 발생하여 양자가 경합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경우
위자료 청구(제751조, 제752조)
가 가능하고, 진료채무는 ‘수단채무’로서 환자 측은 채무불이행 입증에 대하여 수단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불법행위에서 의사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 : 업무상 과실

(1) 과실의 의의

진료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2003 1. 17. 선고 2001다201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의 과실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업무상 과실’
을 말합니다.


(2) 업무상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①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의학지식이 결여된 환자로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통설과 <판례>는 간접반증이론을 동원하여 증명책임을 완화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일반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
,
2)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증명
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②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의료과오와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
라면, 적절한 진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가 되어 환자 측의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반의 효과

의사가 진료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 등이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감경사유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은 의사의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 즉 업무상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방법과 그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의사에게는 설명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2개의 쟁점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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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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