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우리 민법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제도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이 잘 구별되지 않으신다면 아래의 글을 잠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두 개념을 구별하는 기준 및 효과 등의 차이점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두 제도의 개념

(1)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권리불행사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이 이러한 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우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굳혀진 법적 상태를 먼 미래에 갑자기 깨어버린다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겠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가 사라지고 상황이 변하면서 권리의 존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해지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의 성격도 지닙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 채권이 있고,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그 대상임을 민법 제162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지상권, 지역권 등의 용익물권도 그 대상이 됩니다.
(2)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말합니다.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제척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행사기간을 정해 그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7장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고 권리마다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대체로 형성권일 경우 문제됩니다. 채권자취소권과 같이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제소기간’으로써 이를 도과하면 소의 ‘각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취소권(제146조)이나 매매예약완결권(제564조)와 같은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 행사기간’으로써 경과 시 ‘청구기각’ 사유가 됩니다.
2. 소멸시효 & 제척기간의 관계
(1) 구별기준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를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할지, 제척기간의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 판단이 개입합니다. 이를 통해 법조문에서는
소멸시효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표현
됩니다. 반면
제척기간의 경우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둘을 구별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2) 차이점
①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부터
입니다(제166조 제1항). 반면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기에 그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에 해당합니다.
②
소급효 vs 장래효 (효력이 도달하는 시간적 범위)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합니다(제167조). 반면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소멸
하기 때문에 소급효가 없습니다.
③ 중단 가능 여부
소멸시효는 정해진 사유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단사유에는 청구, 압류나 가압류·가처분, 재판상 청구, 최고 등이 있습니다. 반면 제척기간은 별도의
중단사유가 없습니다
.
④ 기간의 변경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모두 당사자 임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경우 “단축 및 경감”이 가능
(제184조 제2항)하지만,
제척기간은 그럴 수 없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⑤ 당사자 주장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
이 있어야 법원이 그것을 판단하지만,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권리가 자동 소멸하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소송에서 별도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⑥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에서의 기간의 이익은 시효 완성 후 포기할 수 있지만(제184조 제1항 반대해석), 제척기간은 불가합니다.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중복 적용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됨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정리해서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 사안은 복잡한 사실관계로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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