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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 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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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와 거래를 했는데 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소 10마리를 사기로 계약하고 제때 인도받았는데, 그 중 일부가 병에 걸려 있어서 원래 키우던 소들에게 전염되어 모두 폐사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죠. 이러한 경우 어떻게 완전한 변제를 받고 손해를 배상받는지 아셔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불완전이행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불완전이행의 의의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이행은 했지만 그 내용이 완전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이행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전혀 이행을 하지 않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과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하였으나 그것이 불완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매입했는데 고지받지 않은 기능 고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이행의 결과로 채권자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병든 소의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는 수술을 받았는데 해당 의료행위로 인해 수술 전보다 더 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적극적 채권 침해라 볼 수 있습니다.

2. 불완전이행의 요건

(1) 채무의 이행이 있을 것
채무자가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서 불완전이행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일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2) 이행의 내용이 불완전할 것
이행의 내용, 즉 급부가 불완전해야 합니다. 급부가 불완전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부의 목적물이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병든 가축을 인도하거나 의사가 수술을 잘못한 경우, 시설물 수요 조사를 위탁받은 사람이 불완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② 급부에 필요한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이사 센터에서 이사 중 부주의로 집안에 있는 기물을 파손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수적 주의의무에는 보호의무가 포함되는데, 이는 계약에 따른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급부의무와는 달리 채무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

③ 채무자가 채무 일부만 이행하여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만 이행한 경우 일부이행의 법리에 따라 나머지 부분은 이행지체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보지 않지만 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불완전이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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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이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불완전이행을 한 경우에는 아직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였더라도 채무는 변제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합니다. 이에 따라 추완이 가능한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2) 추완이 불가하거나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불완전이행을 하였는데, 더 이상 추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추완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행불능으로서의 법리를ㄹ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적극적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해제권 발생
계약을 통해 성립한 채무가 불완전이행 되었고 추완도 불가능하다면 채권자는 제546조 이행불능의 법리에 따라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추완이 가능하다면 제544조 이행지체의 법리에 따라 추완할 것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불완전이행과 그 외 채무불이행의 경합
이행기 종료 전 불완전한 채무 이행을 한 경우도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하자를 이행기 종료 전에 추완하면 지체의 책임이 없지만 기한 경과 후에 추완할 경우 지체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행기 전에 자동차를 인도했는데 자동차 브레이크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실상 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행지체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서 환자에게 불치의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이행과 이행불능이 경합하게 됩니다. 적극적 채권 침해의 문제이기도 하고 평생 치유 불가능한 후유증이 생긴 것은 이행불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5) 특정물채무와 불특정물채무의 불완전이행
① 특정물채무의 경우(제462조, 제580조)
특정물을 인도하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기에 인도할 특정물에 동일성을 유지할 정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대로 인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물채무의 경우 불완전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발생한 손해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목적물의 보존이나 운송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후발적 하자가 발생했다면 불완전이행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불특정채무의 경우
불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 채무자가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이행의 법리로 다룰 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581조에 의하여 제580조를 준용해
하자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견해
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채권자는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하자 없는 완전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하자담보책임과 더불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
도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느 견해이든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살펴본 적극적 채권 침해의 사례에서는 채무자는 그 추가적인 손해까지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방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불완전이행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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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이 가능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급부와 함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합하여 제공한 때에 불완전이행이 종료됩니다.


불완전이행의 법리는 채무와 이행의 목적물의 성실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며 그 효과에 관해서도 견해가 나뉘는 등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많은 영역입니다. 채무를 이행하긴 했지만 완전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채권자에게는 추가적인 손실이나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완전이행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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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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