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 채권자지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채권자 지체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준비를 마치고 이행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는다거나 의도적으로 이행에 관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 채무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관계를 확정시킬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민법에서는 이를 채권자지체로 보아 채권, 채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지체의 법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지체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채권자지체란 채무자가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 기타 이행의 완료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급부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은 것인데 채무자에게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겠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경감됩니다. 채권자지체 중 발생하는 이행불능의 사유에 대해서는 목적물을 인도할 책임을 면제받고 동시에 채권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대급부 청구가 허용됩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경우 수령을 지체하던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채권자지체 책임에 관한 학설 대립
채권자지체 책임이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는 지에 대하여 2가지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각 학설에 따라 채권자지체의 요건이나 그 효과 면에서 달리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학설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다수설
다수설은 채권자지체를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수령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2) 법정책임설
법정책임설에서는 협력할 의무일 뿐 급부의무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지 않고, 채무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채무자가 이행한 것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만 이행하거나 하자가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제공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것
급부 자체가 불능이기 때문에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지체는 급부가 가능한 상태일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급부 자체가 불능인 경우라면 수령불능으로 인한 채권자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이 문제될 것입니다.
(3)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것 (다수설)
학설의 대립이 있는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우선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채권자지체를 신의칙에 기반한 법정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의 귀책사유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지체를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일종으로 보는 다수설에서는 채권자에게 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채권자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이 위법할 것
채무자가 제공한 이행의 내용이 완전한 채무의 이행이 아닌 경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3.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다수설은 채권자지체를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정책임설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계약해제권
다수설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령이 가능한 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령할 것을 최고한 이후에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 정기행위나 수령이 불가한 경우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책임설에서는 이러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주의의무 경감
이 글의 초반에 간단히 말씀드렸었죠. 채무자는 채권자지체 중에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지체 중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경과실로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자의 정지
채무자는 채권자지체 중에 해당 채권에 이자가 붙어 있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일부로 채권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채권자의 책임 가중
채권자지체로 인해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 비용이나 변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증가한 비용을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쌍무계약에서의 위험이전
채권자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즉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대금 지급 등)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지체의 종료
채권자지체는
1) 채권의 변제, 면제 등의 사유로 소멸
한 경우,
2) 채권자지체 중 채무가 이행불능
으로 된 경우,
3) 채권자가 급부 수령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에 종료됩니다.
이처럼 법 규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법관의 해석이 적용되는 영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사안이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내려지는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복잡한 사안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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