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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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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아시나요? 무효와 취소처럼 단어가 조금만 바뀌어도 효과가 아주 크게 달라지는 민사용어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도 이러한 용어들에 주의하며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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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란?

무효는 민법 제13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요건이 성립하였지만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갖추지 못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특정 사정에 의해
무효가 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는 말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고 그 효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에 따른 쌍방의 채권 및 채무 관계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이행 전이라면 이행책임이 없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행했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으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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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란?

취소는 민법 제14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무효와 상당히 흡사하죠?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 특정인이 그 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소권을 지닌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지도, 추인하지도 않으면 어떡할까요?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의 지속은 거래관계의 불안을 일으키므로 취소권에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취소권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한 쌍방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의인 경우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악의인 경우는 받은 이익의 전부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앞서 무효와 취소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둘을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6가지의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효과의 차이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효력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일반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 취소의 의사표시로 이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2. 주장권자
무효의 경우 누구나 무효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주장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취소는 계약 당사자 중 취소권을 가진 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제척기간
무효는 그 원인이 사라지지 않으며 무효의 효과도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취소는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한 날(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주장해야합니다.
4. 대항력
무효의 경우 일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으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5. 추인
추인이란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그 효과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무효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추인이 인정되지 않지만 취소에서는 제14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발생 사유
무효의 사유와 취소의 사유는 각각 다릅니다. 무효의 사유로는 권리능력의 흠결, 의사무능력,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 강행규정 위반,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7조 비진의의사표시,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등이 있습니다.
취소의 경우는 제한능력(민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착오(제109조 제1항), 사기 및 강박(제110조 제1항)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누군가와 계약을 해야 할 때 계약의 상대방, 권리와 의무 설정, 기간 및 책임 범위 설정 등 구체적인 법률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 작성이나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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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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