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전에 형사미성년자 처벌에 대해 설명드렸죠.
관련 글 — 형사미성년자, 범죄소년, 촉법소년? 처벌은?
다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책임능력자)
-> 형사처벌 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2.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책임무능력자)
->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3.
10세 미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형사책임무능력자)
-> 아무런 법적 규제 X
결국,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
이고,
10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에는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형사적 제재의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었고,
미성년자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라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적 차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소년, 촉법소년 등의 미성년자는 민법상으로도 여전히 책임능력이 결여
되어 있어
행위를 한 미성년자 본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에도
미성년자 본인은 법률상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
가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어야하므로 보통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가 그 책임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도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
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
”이라 판시하여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민법에서는 이를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이라고 정하고 있고, 법정감독의무자로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 대리감독자로 유치원 교사, 교장 등이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나타난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가해 행위
2. 감독의무자가 자신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입증부족
3.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해태와 미성년자의 불법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여기서
책임능력
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의미하는데, 미성년자여도 무조건 책임능력이 결여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하며
대체로 12세가 넘어가면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중에서도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는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이지만 책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가해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음을 이유로 그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하여도,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모 등의 감독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라고 판시하여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부모 등의 감독의무자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이 아닌,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결여된 미성년자의 가해행위
에 대해서는
민법 제755조로서, 부모가 스스로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 입증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
이고,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가해행위
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로서, 피해자가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는 입증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의 가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음을 직접 입증하여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민법 제755조 감독자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가해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가 가해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우리 민법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여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렸음에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분석부터 복잡한 법리적인 내용까지 검토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인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려다 노력은 노력대로 들이고 원하는 결과는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언뜻 간단해보이지만 요건사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를 모두 입증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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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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