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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금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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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금고의 차이 관련 이미지 1

형사재판을 방청하다보면 판사님 께서 "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
또는 "
피고인을 금고에 처한다
" 라고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자유를 빼앗는 형벌인 자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오늘은
징역과 금고의 차이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 관련 이미지 2

징역이란?

징역

수형자를
교정시설(교도소) 내에 수용하여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
으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형 입니다.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
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
하게 한다.

무기는 종신형이지만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나 형을 가중할 경우 50년
까지로 합니다.
징역형은 주로 강도, 강간, 절도, 사기죄 등을 범한
파렴치범
에 과하여지게 됩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 관련 이미지 3

금고란?

금고
란 징역, 구류와 함께 교정시설(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입니다.

금고형에 대하여 형법 제6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
하여 집행한다.

금고는 무기금고와 유기금고로 나뉩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에 따르면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단,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입니다.

금고는 보통 과실범과 같은 비파렴치범에게 선고되며 정치범이나 사상범 등도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 구류

구류
란 자유형중 가장 가벼운 형벌입니다.
1일 이상 30일 미만
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교도소 유치장에 구치하는 방식입니다.
구류 또한 금고와 마찬가지로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로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에 많이 적용됩니다.


징역, 금고, 구류의 공통점과 차이점

징역, 금고와 구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공통점은
징역, 금고와 구류 셋 모두
교정시설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이라는 형벌입니다.

징역과 금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징역은
노역에 종사하는 것
이고 금고는 노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는 점입니다.

징역, 금고, 구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표]

징역
금고
구류
형벌의 종류
교정시설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기간
유기인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
가중되는 경우 50년까지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 종사 여부
노역에 종사함
종사하지 않음
적용
살인, 강도, 강간 등 파렴치범
과실범, 정치범, 사상범 등 비파렴치범
경범죄

오늘은 징역과 금고의 공통점과 차이점, 추가로 구류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처벌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 처분을 받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형사소송에서
징역과 금고
또는 합의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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